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8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유화 미술품 판매업자인데 피고에게서 위 건물 중 1층 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중국에서 수입한 미술품을 보관해 두고 있었다.

D은 피고에게서 위 건물 중 1층 4호를 임차하여 그곳을 사무실 겸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람이다.

나. 2015. 1. 3. 07:22경 위 건물 중 D의 임차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해 원고의 임차부분까지 연소되어 원고의 임차부분 안에 보관되어 있던 미술품들이 다수 소훼되었다.

다. 위 건물 중 D의 임차부분은 피고가 그 소유의 기존건물을 무허가로 증축한 가건물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기존건물을 무허가로 증축하여 그 증축부분을 D에게 임대한 것이 단초가 되었다.

D은 가연성이 높은 종이제품을 취급하는 상인으로서 자신의 임차부분에 종이제품을 보관하였으며, 전기배선을 해 기존 건물에서 전기를 끌어와 컴퓨터, 냉장고, 정수기,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전기제품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증축부분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고 피고에게서 임차한 부분에 대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49,020,000원 = 유화 미술품 등 1,430점이 소훼되어 입은 손해 139,520,000원 집기 소훼로 입은 손해 4,500,000원 이 사건 화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