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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가단1399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고

흥안운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2011. 12. 16.

주문

1. 피고 흥안운수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4,784,242원, 원고 2에게 3,806,008원, 원고 3에게 3,453,466원, 피고 삼화상운 주식회사는 원고 4에게 1,707,775원, 원고 5에게 3,697,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2012. 2.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피고 흥안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안운수”라고 한다)에, 원고 4, 원고 5는 피고 삼화상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화상운”이라고 한다)에 각 소속된 버스기사들이다.

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들이 소속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07.부터 2010.까지 사이에 각 체결된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하며,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2) 2008. 6. 30.까지는 주간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2008. 6. 30.까지는 시급의 125%를,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각 지급하고, 2008. 7 1.부터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1) 운행준비와 정리

(가) 원고들은 1주일씩 번갈아 가며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하는데, 출근 후 운행시작 전에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입금표에 자신들의 이름과 노선, 아이디 등을 기재하여 요금통에 넣어 이를 버스 안에 부착한 다음(오후 근무의 경우는 생략), 단말기에 아이디를 입력한 후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그날의 운행을 마친 후에는 아이디를 종료하고 요금통을 떼어 내(오전 근무의 경우는 생략) 이를 영업소에 반납한 다음, 버스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버스내부 청소를 한 후에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나) 다만, 원고 4는 피고 삼화상운의 월계동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2008. 1. 1.부터 2009. 8. 22.까지의 기간과 2010. 11.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차고지와 영업소가 약 234m 가량 떨어져 있어 출근 후에 차고지에서 영업소로, 퇴근을 하면서는 영업소에서 차고지로 버스를 옮겨 놓아야 했다.

(2) 버스운행과 대기

(가) 원고들은 자신의 아이디를 단말기에 입력한 후 영업소를 출발하여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 후 다시 영업소로 돌아와 아이디를 종료시킴으로써 1회 운행을 마치게 되는데, 1회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주는 다음 운행 시각 전까지 대기를 하면서 그 대기시간(도로사정,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그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동안에 식사, 휴식, 차량정비, 검사 및 청소 등을 하여 왔다.

(나)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각 버스운행시간(원고들의 아이디가 버스 내의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시간)은 별지 “운행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고, 대기시간(운행 후 그 다음 운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별지 “대기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다.

(3) 가스충전과 교육

원고들은 버스운행과는 별도로 버스에 가스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에 따라 1년에 총 8시간의 교육을 받아 왔는데,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가스충전시간은 원고별 별지 “충전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고, 교육시간은 별지 “교육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버스운행시간 외에도 1일 20분씩의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과 교육시간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위 각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에는 별지 “초과근무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이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 시간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의 각 취업규칙에는 운행준비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운행준비와 정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가사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일 6분씩이면 충분하며, 대기시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운행준비와 정리 및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원고들의 월 단위 실근로시간은 약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근로시간에의 포함 여부

(1) 버스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및 교육시간

위에서 본 버스운행시간, 충전시간 및 교육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운행준비와 정리를 위한 원고들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운행준비와 정리시간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서 당연히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운행시작 30분 전에 출근을 하여 차량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버스 출반 전 10분 정도 공회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운행준비 및 정리를 위한 원고들의 업무내용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을 1일 20분씩 인정하기로 한다(이에 따라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별지 “운전준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다)

(3)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기시간은 여러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일정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배차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 원고들은 대기시간 중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차량 정비 또는 검사를 받거나 차량 청소를 하기도 하는 점, 임금협정서상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 점, 만약 버스운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경우에 원고들의 1일 실근로시간이 임금협정상의 약정 근로시간인 9시간에 대부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기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나.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의 계산

(1)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가스충전, 교육, 운행준비 및 정리 및 대기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별 초과근로시간은 별지 ‘초과근무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고, 위에서 본 임금협정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시급에 150%{시급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협정서에는 2008. 6. 30.까지는 주간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125%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급의 125%를 지급하는 연장근로는 임금협정서상의 약정 연장근로시간인 1일 1시간(월 22시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1일 9시간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를 곱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 “미지급 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2) 다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시간 중 오전 1시를 넘겨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별지 “심야수당”란에 각 기재된 금액을 심야수당으로 지급하여 왔고, 심야수당의 액수와 이를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미지급 수당에서 심야수당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수당차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흥안운수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4,784,242원, 원고 2에게 3,806,008원, 원고 3에게 3,453,466원, 피고 삼화상운 주식회사는 원고 4에게 1,707,775원, 원고 5에게 3,697,49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