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5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도박을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2004년경 동종의 사기도박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