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23:23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경찰관 E 및 그와 함께 현장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며 어깨로 경찰관 F의 얼굴을 1회 밀쳐 바닥에 경찰관 F의 안경이 떨어지게 하고, 위 주점 바닥에 누워 발로 경찰관 F,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중인 수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