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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942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K의 실 운영자로서, 2015. 3. 17.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주식회사 F를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F ’라고 한다 )로부터 F 광주공장의 공장 동 내부 형광램프 생산설비 등의 철거를 포함한 F 광주공장 공장 동 내외부 개 보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한 현장책임자로서, 공 사진행 상황을 매일 C와 D에게 보고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985. 4. 22. F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F의 물류 창고를 수원에서 광주로 이전하기 위한 기본 품의서를 기안하고 F 물류센터 이전에 관한 총괄 책임자( 부장 )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한 C로부터 공 사진행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2. 10. F에 입사하여 2012. 6.부터 2015. 3.까지 광주공장 환경 관리인으로 광주공장의 폐수, 대기, 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당시에는 위 회사의 차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1995. 9. 3. F의 모그룹인 M 그룹에 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그룹의 기술 관리실 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범위, 공사금액, 공사방법, 공사업체 선정,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F 물류 창고 이전결정 및 광주공장 개 보수공사

가. F의 물류 창고 이전 결정 및 K과 공사계약 체결 (1) F는 2004. 경 주식회사 N으로부터 광주공장을 인수한 이래, 위 광주공장에서 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