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정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639』

1.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약을 해주면 순번을 기다리지 않고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85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대출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의료비를 납부하고 대출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비 납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제2항 기재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