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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6 2019구합80336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6. 3.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9. 6. 19. ‘원고가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한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15,847,360원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또는 ‘이 사건 거짓청구’라 한다)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7개월(2019. 12. 15.부터 2020. 7. 14.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 (2014. 10. ~ 2016. 1., 16개월) 총거짓청구금액 월평균거짓청구금액 거짓청구 비율 면허자격 정지기간 170,061,990원 15,847,360원 990,460원 9.32% 7개월 위 면허자격 정지기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중청구자 명단에 기재된 수진자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이하 ‘D 등 24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비급여 대상 진료인 눈꺼풀 지방제거 수술 또는 쌍꺼풀 수술과 함께 급여 대상 진료인 안검내반 진료와 수술을 실제로 하였으므로, D 등 24명과 관련된 부분은 거짓청구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는 안과전문의로서 점 제거 등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지인 또는 지인 친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