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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19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2285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노트북 등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닌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2285 사건의 판시 제 1 죄( 이하 ‘ 제 1 원심판결 제 1 부분’ 이라 한다) 징역 1년,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2285 사건의 판시 제 2 죄 및 2016 고단 30622016 고단 3924 사건의 각 죄( 이하 합하여 ‘ 제 1 원심판결 제 2 부분’ 이라 한다)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제 2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제 2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제 2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제 1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편취 액을 모두 변상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제 2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