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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14 2014가단169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520,000원, 선정자 C에게 2,325,000원, 선정자 D에게 10,575,000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에서 4, 갑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에서 4,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J대학교 바이오나노 연구동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 공사부분을 시공자인 주식회사 맥스빌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2013. 3. 23. 금속창호공사 부분을 'K'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I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나. I은 자신이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L’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고(이하, H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H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팀장으로 선정자들은 작업인부로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근로자 근로기간 미지급 임금 1 원고(선정당사자) 2013. 7. 15. ~ 2013. 10. 23. 13,520,000원 2 선정자 C 2013. 9. 3. ~ 2013. 10. 23. 2,325,000원 3 선정자 D 2013. 7. 15. ~ 2013. 10. 23. 10,575,000원 4 선정자 E 2013. 7. 22. ~ 2013. 7. 25. 825,000원 5 선정자 F 2013. 7. 29. ~ 2013. 10. 13. 6,825,000원 6 선정자 G 2013. 8. 19. ~ 2013. 10. 13. 2,025,000원

다. I이나 H은 건설 관련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H과 피고의 대표이사 M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H은 벌금 5,000,000원, M는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M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고, H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