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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541』 피고인은 2019. 12. 30. 2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79』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반곡동 쪽에서 세종시청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최고속도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 맞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시속 113km 상당으로 과속하며 도주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부터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쪽 부분과 위 스파크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K(49세)이 운전하는 L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J 승용차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