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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36163

용역대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에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통틀어 칭할 때 ‘피고들’이라 칭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묘이장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묘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D 용역범위 및 계약사항 : 유연분묘 연고자가 있는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의 탐문, 합의, 이장 등에 관한 업무 용역기간 : 2015. 4. 16.부터 2015. 10. 16.까지 용역대금 : 유연분묘 용역대금 500만 원 - 계약금 100만 원은 2015. 4. 16. 지급 - 중도금 200만 원은 2015. 7. 16. 연고자와 협의사항에 따라 피고들의 요청이 있을 때 지급 - 잔금 200만 원은 2015. 10. 16. 분묘 이장 3일 전날 지급

나. 원고는 2015. 4.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묘의 이장을 완료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 또는 묘지주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계약금반환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와 사전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