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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8 2018가단36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6. 11. 18.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12. 30.까지 원리금 7,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1. 27. 피고들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이자에 관한 약정 중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들이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므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2017. 1. 27. 지급한 1,000만 원 중 대여일인 2016. 11. 18.부터 2017. 1. 27.까지 71일간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2,431,506원(= 5,000만 원 × 0.25 × 71/365,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한 7,568,494원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원금 42,431,506원(= 5,000만 원 - 7,568,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본문,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