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02. 2. 8. 피고로부터 뇌경색, 우측편마비, 전실어증, 시신경위축 등(이하 '뇌경색'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았다.
나. B은 2002. 6.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승모판 치환술, 대동맥판막 치환수술을 받았다.
이후 B은 뇌경색에 관한 요양급여 종결 받은 후 2003. 7. 28. 피고로부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제2급 제5호 장해등급을 받았다.
다. B이 2013. 7. 29. 사망하자,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뇌경색의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뇌졸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게 “뇌경색에 의하여 발생한 후유증이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개인질환인 심장질환으로 인해 인공판막 교체 후 발생한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요양급여 종결 당시 독립보행을 할 수 없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실내에서 움직일 정도였다.
그 후 우측 하지 발가락 근육수축과 통증으로 부축을 해도 서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사망시까지 병상에서 누워 있었다.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뇌졸중말기”이고, 주치의는 "인공판막기능은 정상이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