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및 배당이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한 지료채권 12,180,87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청구금액,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F, G, H(중복) 경매를 통해 E이 배당받게 될 소유자 잉여금 중 12,180,870원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5049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0. 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민국은 12,182,572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금제4921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일 한다). 나.
(1) 피고 B은 E에게 고용되어 보령시 I 공동주택건물 공사 현장에서 2010. 5. 17.부터 2010. 6. 4.까지 근로하였으나 임금 1,290,32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소90921호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26. 위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1. 10. 15. 확정되었다.
(2) 피고 B은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816호로 청구금액 3,004,147원, 채무자 E,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E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2. 1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1) J은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30060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E은 J에게 10,1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E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2. 14. 항소취하간주됨으로써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