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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46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빌딩 2차 4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연예 매니지먼트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음악회사 관계자들과 만나게 해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요일에 금영 만날 거에요. 할 얘기 있으니 사무실 6시-7시에 와요”, “오늘 7시까지 오라는 말”,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얘기니 엄마는 내일 보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음악회사인 주식회사 금영 관계자와의 미팅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상의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19:30경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 무렵부터 2014. 6. 25. 0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폭탄주’와 소주 여러 잔을 강권하면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사무실을 뛰쳐나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위치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