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225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2.부터 2017. 2. 9.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