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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19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115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