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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6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3년경부터 2016. 2.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의류매매중개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시장에서 의류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그 대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지입계약서, 각서

1. 수사보고(타행계좌이체 및 은행거래내역 첨부), 확인증, 거래내역

1. 인터넷도박사이트 충전내역, 환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등),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