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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나467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80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5.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그 정본을 원고에게 2014. 3. 10.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2014. 3. 25.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어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30. 300만 원을 이율 연 48%로 하여 대여하면서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차용금을 C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D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3. 판단 을 제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2. 30.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원고의 피고에 대한’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