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