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2018. 2. 4.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D 3 층 ‘E’ 앞에서,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피해자 C에게 ‘ 나의 소개로 F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느냐.
내가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4 일만 사용하고 돈을 다시 갚아 주겠다.
카지노에서 사채를 빌려 주면 하루 이자가 20 프로 정도이므로 3,000만 원으로 하루 600만 원의 이자를 벌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G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2018. 2. 8.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D 3 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친구가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5일 후 바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G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