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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8가단50919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38,748,380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원고는 패널공사 등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B(회생절차개시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나, 소송수계를 전후하여 그냥 ‘피고’라 한다)으로부터 “D 김제사료공장 신축공사” 중 패널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 받아, 2017. 6. 2.경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7. 7. 31.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로 타절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공사계약서 작성 없이 2017.6.2.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3개의 다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있었고,이중 1개의 공사는 2017.6.경에도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상호 신뢰 하에 일단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추후 공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기로 한 것이었다.

다만 공사내역과 그 대금에 관하여는,먼저 피고가 갑 제1호증의 1(계약내역서)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대금 546,000,000원의 갑 제1호증의 2(계약내역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최종적으로 갑 제1호증의 2(계약내역서)에 따라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74,396,095원인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기성 공사대금 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산출물량)은 원고가 시공한 작업물량을 각 시공부위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고도 이 작업물량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시공한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은 갑 제1호증의 2(계약내역서)상 각 시공부위별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갑 제1호증의 2) 기성수량 (을7) 정산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지붕판넬 /ROOF 150T ㎡ 2,740 5,2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