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이하 ‘C’이라 함)의 이사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2009. 7. 30.부터 위 조합 이사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 함)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료생협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의료생협의 설립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목적을 고려하여 조합원 1인이 총 출자좌수의 20/100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 출자금 3,034만원 중 20/100 이상을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친ㆍ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출자하여 2005. 12. 23. C 설립인가를 받아 2006. 1. 4. 부산 동구 F에 주사무실을 둔 ‘C’ 설립등기를 하였다. 가.
‘G한의원’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6. 2.경 위 부산 동구 F 지상 2층에서 위 C 명의로 의료기관인 G한의원을 개설신고 하고, 위 G한의원에서 한의사 H 등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위 G한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I의원’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6. 2.경 위 부산 동구 F 지상 2층에서 위 C 명의로 의료기관인 I의원을 개설신고 하고, 위 I의원에서 의사 J 등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6.경까지 위 I의원을 운영하였다.
다. ‘K요양병원’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8.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