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H 울산 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B는 H 전 남지 부의 조합원, 피고인 C은 H 울산 지부 울 주지회의 조합원, 피고인 D는 H 전 북지 부의 조합원, 피고인 E은 H 울산 지부의 조합원이다.

[ 경위사실] H 울산 지부 I 택배 분회( 이하 ‘ 택배 분회’ 라 한다) 는 울산 남구 J에 있는 K에 소속된 택배기사 85명으로 구성된 단체인바, ① 택배 분회 노조 인정 및 H 울산 지부의 단체 교섭권 인정, ② 울산 중구에 있는 화물 터미널 확장 이전, ③ 울산 혁신도시 내 배달 구획 재조정 등을 요구하며 2015. 6. 9. 경부터 울산 남구 L에 있는 I 울산지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를 상대로 파업을 결의한 후, 운송거부 및 항의 집회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사 측이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하자, 택배 분회는 상급단체인 H와 연계하여 2015. 6. 19.부터 20.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H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 ’를 기획하였고, 이에 H 전국 각 지부에서 약 1,000명에 달하는 H 소속 조합원들이 울산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결의대회에 관한 옥 외 집회 신고를 하고 2015. 6. 19. 경부터 위 결의대회를 주최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그 무렵부터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였고, 택배 분회는 2015. 6. 20. 10:00 경 이 사건 회사 정문 앞에서 위 결의 대회의 2 일차 일정으로 H 소속 조합원 약 450명이 참가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의 공동 범행 ( 업무 방해) 피고인 A는 2015. 6. 20. 10:00 경 이 사건 회사 정문 앞에서 위 정문을 통해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배 운송 화물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과 N 및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에게 “ 에어컨 실외 기가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