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대전시 서구 C아파트 113동 106호에서 가정어린이집인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E가 2013. 2. 26.경, F가 2013. 2. 28.경 각각 사직하자, 위 사람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써 오도록 하면 사직 사유를 나쁘게 쓸 것을 우려하여, 임의로 직접 위 사람들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어린이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사 G으로 하여금 사직서 용지의 소속란에 ‘D어린이집’, 직위란에 ‘보육교직원’,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H생’, 입사년월일란에 ‘2012년 5월 14일’,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대전 서구 J아파트 동 호’, 사직사유란에 ‘개인사정’, 날짜란에 ‘2013. 2. 26.’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E’라고 서명하게 하고, 교사 K로 하여금 사직서 용지의 소속란에 ‘D어린이집’, 직위란에 ‘보육교사’,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L생’, 입사년월일란에 ‘2012년 3월 5일’,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대전 서구 N연립 동 호’, 사직사유란에 ‘개인사정’, 날짜란에 ‘2013. 2. 28.’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F’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 사직서를, 위 K와 공모하여 위 F 명의의 사직서 1매를 각각 위조한 후, 같은 날 대전 서구청에 위 E와 F가 면직되었다는 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직서들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