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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00:5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 당리에 있는 신촌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읍 신촌길 2 미니 스톱 삼호 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