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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6고단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0. 09:51 경 C의 농협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40 경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역 부근 유치원 앞길에 주차된 C의 자동차 안에서 C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016 고단 593』 피고인은 2016. 2. 2.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제 1 심 재판 계속 중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23. 05:00 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위 F 오피스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6.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20.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