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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정3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5. 00:10 경부터 같은 날 07:10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모텔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옵티마 승용차의 차량 내부에 열쇠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50만 원 상당의 위 옵티마 승용차 및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판대 및 모형 핸드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과 그 내부에 있던 현금, 가판대, 모형 핸드폰 등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6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차량은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