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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3:4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 후곡마을 5단지 주차장 앞길로부터 같은 동 후곡마을 5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