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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8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6. 00:45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 1층 소재 F주점 3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4세)가 동석한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인 H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녀의 옷에 술을 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를 흘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를 흘리게 된 때는 위 방 밖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가격당한 이후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실제로 피고인의 출혈은 맥주병으로 맞은 왼옆머리 부분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관찰된다.

그런데 당시 촬영한 사진상으로 위 방안 테이블 위에 핏자국이 여러군데 관찰된다.

그리고 당시 위 현장에 있었던 상피고인 B의 지인 I은 방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던 중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나와 화장실로 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당시 위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 H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열상 및 핏자국이 관찰된다.

그렇다면, 위 방안의 핏자국은 피해자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머리에서 피가 났고 그 이후 피고인과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