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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2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20:00 경 전 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 리에서부터 같은 면 전진로 명덕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0:00 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에 있는 명덕 교 부근 도로를 화심 쪽에서 전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 후 미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1,794,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