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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9:22경, 피해자 B(53세)이 전날 밤에 피고인과 불상의 식당 주인이 말다툼을 할 때 식당 주인의 편을 든 것을 따지기 위해,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갔다.

피고인은 위 D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8cm, 날 길이 7.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