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9:22경, 피해자 B(53세)이 전날 밤에 피고인과 불상의 식당 주인이 말다툼을 할 때 식당 주인의 편을 든 것을 따지기 위해,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갔다.
피고인은 위 D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8cm, 날 길이 7.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