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에 건축된 별지 도면 표시 54, 55, 56, 57...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65404/79840 지분을, 원고 B은 위 부동산 중 13230/7984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에게 공유물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 A는 망 D과 2005. 6. 21.경 임차목적물을 ‘소재지 부산 금정구 E, 구조 비닐하우스, 용도 화훼조경, 면적 140평’으로 기재하고, 연 사용료 20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 당시 해지사유 발생 시에는 3개월 전 통보로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망 D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별지 도면 표시 50, 4, 5, 6, 53, 52, 51,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목조비닐하우스 456㎡ 및 같은 도면 표시 62, 63, 64, 65,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목조비닐하우스 125㎡ 및 같은 도면 표시 66, 67, 68, 69, 70, 71, 72, 73,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철재비닐하우스 347㎡에서 ‘F’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면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세면장 6㎡ 및 같은 도면 표시 같은 58, 59, 60, 61,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화장실 1㎡를 설치하였다. 라.
망 D은 2013. 5. 27. 사망하였고, 그의 아내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아 2013. 6. 12.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계속하여 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 A는 피고에게 2014. 2. 12.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