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구합50614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각 2010. 8. 2. 여성 스커트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그 설립 목적과는 달리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2010년도, 2011년도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이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70%(각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각 소유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이 체납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식 소유비율(70%)에 따라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별지 과세처분 내역은 이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에게 2,000만 원의 대출을 부탁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0통을 건네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