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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5고단3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 31. 경 시흥시 C에 있는 D 220호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3 일 이내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 적인 채무가 약 4,800만 원 정도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사업자금이 아니라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3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사실은 주식회사 지 엘이 엔지의 차장이 아니어서 위 회사에서 납품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운영의 G의 영업과장인 H에게 전화로 ‘ 주식회사 지 엘이 엔지 차장 I 이다.

우리 회사에 철판 54 톤을 납품해 주면 납품 받은 철판을 가공, 판매하여, 납품대금 54,825,342원 중 2011. 6. 15.까지 4,000만 원, 2011. 6. 하순경까지 나머지 대금 14,825,342원을 결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6. 경 약 26 톤의 철판을, 2011. 5. 19. 경 약 27 톤의 철판을 각각 납품 받아 합계 54,825,342원 상당의 철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통장거래 내역,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