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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502650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C은 2015. 3.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1회 보험료로 98,650원을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질문 1~12번에 대하여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데, C과 망인은 9번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9.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해당없음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예 아니오 6~10번까지 “예”인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증상 또는 진단명 치료내용 완치년월 입원기간(일) 통원기간(일 재발경험 폐렴 폐렴 2014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