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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0가단2262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