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나주시에 있는 B 당구장 앞 도로부터 3km 가량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예 향로에 있는 양산 삼거리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영산포 방면에서 죽동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7)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