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100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15:42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b88 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 자인 몽클 레 어 에스. 피. 에이.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MONCLER’( 등록번호 0373376호)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몽클 레어 패딩 점퍼 1점을 25만 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위 매장에 진열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매장사진
1.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동 종 상표법위반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