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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1 2020가단9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598.8㎡ 및 D 대 534.5㎡ 중 38.991/1133.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