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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0:00 경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409 백조아파트 앞 교차로를 시청 방향에서 양정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좌회전( 시청 방향에서 양정 초등학교 정문 방향) 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가 있었고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 표지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청 방향에서 양정 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80세 )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근 위 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