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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0:1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카센터 주차장에서 약 5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약식 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하여 이동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