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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5가합5130

동업정산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943,750원, 원고 B에게 8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서울 E에 있는 F 내 놀이동산(이하 ‘이 사건 놀이동산’이라 한다

) 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서울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

)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놀이동산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놀이동산 내 일부 놀이기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와 피고 회사의 계약관계 1) 원고 A는 2010. 10. 29.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놀이동산 내 G 3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시설물운영계약서 제1조(계약내용) 을[원고 A]은 갑[피고 회사]이 운영하고 있는 F 놀이동산 내에 갑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놀이시설 ‘G’(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운영, 유지보수 관리하며 그 수익금은 갑과 을이 수수료 배분한다. 제2조(시설물 범위, 소유권

가. 시설물이란 ‘G’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고착ㆍ고정시설물, 탑승물(탱크 3 대) 및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장치 등을 말한다.

나. 가항 시설물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서 날인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제7조(수익금배분 및 시기)

가. 수입금의 분배는 총수입금에서 갑 25%, 을 75% 비율로 한다.

내용으로 시설물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이 사건 놀이동산 개선공사로 2012. 7. 1.부터 놀이동산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원고 A와 피고 회사는 2012. 8.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합의서

1. 2012. 7. 1.부터 2014. 3. 31.까지 예정된 놀이동산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놀이동산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을[원고 A]이 입을 손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