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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5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범어 네거리를 궁전 삼거리 방면에서 수성 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37 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현장사진( 증거 목록 3번), 블랙 박스 영상 CD( 증거 목록 16번), 진단서 [ 본 건 교통사고 현장 영상을 담은 블랙 박스 영상 CD( 증거 목록 16번) 는 임의 제출 된 원본 블랙 박스 영상의 복제를 통해 만들어 진 사본 파일인데, 위 원본 영상의 해 쉬 (hash) 값이 추출된 바는 없으나 원본 영상 제출자인 E 과 위 원본 영상을 이용해 위 사본 파일을 만든 후 봉인 조치한 수사관 F의 각 진술 등에 의해 위 사본 파일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