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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단56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시 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2013년경 경주시 G 조성 관련 시행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은행 지점장 출신인 H가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은행 고객 약 11만 명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출금액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무렵 위 개인정보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USB에 복사하여 이를 저장한 후 위 USB를 A의 컴퓨터에서 구동시켜 A과 함께 개인정보 파일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4. 무렵(사진파일에 기재된 일자를 촬영일로 특정함) I 등 247명의 은행 고객들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의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8. 4.경 A으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샘플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A에게 위 사진파일들을 전송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피고인은 2016. 4. 7.경 위 F 사무실에서, 은행에 연락하여 은행 정보보호팀장인 J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컴퓨터에 있는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