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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7고단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4. 16. 21:12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과 일행에게 “ 시끄럽다 ”라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줍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남편인 피해자 F(66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F을 폭행하던 중 위 D 식당 업주인 피해자 G( 여, 63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식당 안에 있었던 손님 9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4. 16. 21:30 경 위 ‘D 식당’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 씨 발 놈 아, 똑바로 해라.

니가 경찰이 가.” 라며 욕설을 하던 중 함께 출동한 위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3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니도 똑같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고 다가서다 피해 자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