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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08 2019고정2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어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경영담당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의 절차 위반 피고인은 2016. 6. 28.부터 2019.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을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과 C 사이에서 방학 기간 후 C이 D을 다시 부르지 않는 경우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D과 C 사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고용)기간 임찰 “입찰”의 오기로 보인다. 에 의한 월별 고용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 있다(수사기록 136면 . C의 학교 납품 입찰 실적에 따라 C에서 필요한 배송기사 수가 변동되고, 실제로 C이 매월 고용한 배송기사 수에 잦은 변동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D과 C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D은 2016. 6. 28.부터 2019. 2. 4.까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C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C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을 협의, 변경한 바 없는 사실, C은 2019. 2월 방학 기간 후에도 D에게 연락하여 출근하도록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D과 C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C이 방학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