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가단272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8,333,333원과 이에 대한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와 피고들은 선물투자 동업을 하면서 원고가 조달하여 온 투자 원금에 대하여 이자, 비용은 원피고들이 균등 부담하고, 동업관계 종료 시 남은 잔액이 투자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은 미달된 금액의 1/3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D, E, F, G으로부터 합계 85,000,000원을 빌려 투자 원금의 일부로 조달하였는데 투자 손실이 났고 최종 투자 원금 잔액 15,000,000원은 H의 계좌에 입금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고 그 수익으로 위 차용금 변제 등에 충당하도록 하자는 피고들의 제의에 따라 2012. 8. 20. H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동업 투자금은 모두 사용되어 남지 않게 되었고, 위 차용금 상당의 투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동업약정 내용대로 동업관계 종료로 정산 후 투자원금에 비하여 미달된 금액 상당인 위 차용금액 중 각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취지 원고가 원고의 투자금으로 피고들이 선물투자거래 시스템을 운용하여 수익이 나면 일부 배당해 주겠다고 하여 위 시스템을 운용한 것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동업 약정은 없었다.

선물투자에 사용된 계좌는 원고가 모두 관리하였고 지금까지 수익손실에 관한 정산을 한 적이 없었는데,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에게 근거 없이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 채무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른 손실분배비율을 각 1/3로 보더라도 원고의 대여금 채무는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