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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8 2012고단1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13:0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E에게 “홍천군 F 등 총 15필지에 있는 소나무 1,000주를 4억 원에 팔겠다. 나무는 내가 모두 매입해 둔 상태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5필지 중 9필지에 대해서만 그 소유자들과 매입을 진행하였고, 그 중 실제 매입한 것은 4필지 상의 약 100여주 뿐이며,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는 대금을 주지 못하여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고, 매입한 위 100여주도 일부는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여 반출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 1,000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E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H,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경위, 대한 지적공사 P 팀장 전화통화수사, 소나무 업자 Q 상대 전화 통화 수사, 토지대장 첨부 경위, R, F, S의 지주 상대 수사, 소나무류 생산확인 및 필지 현황 첨부 경위, T 등 지주 상대 전화 통화 수사, U 지주 V 및 Q 상대 전화 통화 수사, 필지별 임목조서 첨부 경위,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매입 소나무 정리)

1. 현장약도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