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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7가합703

명도소송 및 보험료환수소불법대출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피고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2008. 6. 30. 체결된 별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8. 6. 3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피고 명의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 명의는 2010. 5. 17.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원고가 2010. 8. 17. 뇌경색증을 진단받아 입원하게 되자 피고는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2017. 5. 10. 질병통원 의료비료 83,4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원) 1 2010. 12. 20. 7,779,300 2 2011. 3. 3. 2,364,560 3 2011. 3. 22. 2,347,650 4 2011. 4. 25. 2,300,910 5 2011. 5. 17. 366,410 6 2011. 6. 20. 977,200 7 2011. 7. 11. 1,353,990 8 2011. 8. 19. 1,683,720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현대해상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나, 위 표 순번 1 기재 금액인 7,779,300원과 2017. 5. 10. 지급받은 83,41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7.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원고의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현대해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를 빌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0년 8월경 권원 없이 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뒤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